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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2015-11-12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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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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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반면, 과거 30대 남성 B씨가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과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일까?

재판부는 B씨가 들어간 여자화장실이 술집을 찾은 손님만을 위해 설치한 식당화장실이기 때문에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죄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성립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촬영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게 된다.

한편
, 특례법 제42조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면 향후 20년간 연 1회 경찰서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범죄 경력 조회서에 평생 기록이 남게 된다.

  -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임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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