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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음식 맛없다’고 올린 것도 명예훼손?
2015-01-05 12:03:08
아이콘 1251
조회수 1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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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의 맛집을 다니며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취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문에 얼마 전부터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며칠 전 A씨가 갔던 한식집 음식이 가격대비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블로그에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올렸더니, 이를 본 한식집 주인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명예훼손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해졌을 때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가 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으니 명예훼손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면 처벌 면해



다만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오로지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에 유사한 판례에서 맛집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올린 블로거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맛집을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됐다고 판단해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방 글을 게재할 때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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