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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황이 사기나 손해배상으로 신고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 2017-02-20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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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4
글쓴이 | 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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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 보니 천자가 넘어 두 군데에 적겟습니다.죄송합니다.간추려 적는데 이해하시기 힘드시겠더라구요.
약 2년전 아는 형님이 키스방을 차린다며 실장일을 봐달라하여 3개월 정도 일하게 되며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A입니다.아는 형과는 동업하던 친구였고 착했습니다.또 그 A의 가장 친한 친구인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일을 하던 와중에 3개월 끝날무렵 셋이 동업으로 키스방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며 저는 집이 인천이며 일 하던 곳은 강남이어서 대출로 자동차를 사려고 하던 와중이었습니다.문제는 그 와중에 A에게 BMW차와 소나타EF차가 있었는데 그 소나타를 저에게 명의이전만 하면 대출금도 자기가 값고 부가 들어가는 보험비나 세금을 내겠으니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의 두대의 차 모두 B의 이름이었던 걸 알게되었구 셋이 동업을 하게 되면 B가 보증금가 초기자금을 내겠다고 하여 B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렇게 하겠다 하였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하면서 소나타의 대출금을 BNK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저는 소나타 중고차 값이 천만원 가량 나오니 문제 생겨도 오백 정도만 니가 내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여 A,B둘 다의 문제를 없애주려 옮겨주었던겁니다. 하지만 동업하는 와중에 대출금등도 제가 내게 되었지요,셋이 키스방을 내었지만 다른곳과 다르게 일하는 아가씨들 얼굴이 이쁘면 가게 수위도 낮출수 있겠다는 생각에 단속도 피할겸 이쁜 아가씨들 고페이를 맞춰주느라 적자만 났습니다.유사성행위등을 없애려 했던게 가게 적자만 키웠던거지요. 그러다 작년 8월경 권리금으로 적자 난걸 메꾸지는 얘기에 가게를 찰게 되었구요.가게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자동차 대출금등이 제 앞으로 되어 있구요. 저는 미납되는 상태에서도 자동차가 팔리면 어느정도 메꿔질거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차가 렌터카였던 상태라구 캐피탈에서 공매하던 와중에 얘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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