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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2015-10-25 12:04:45
아이콘 1778
조회수 2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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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초등학생 3명으로, “돌멩이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깨지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촉법소년인 경우, 형벌 아닌 보호처분 받아



위의 학생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으로 처벌받지 않은 채 종결됐고, 한 명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는 학생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 물건을 던지면 던진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까.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등을 던지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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