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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2015-07-02 12:06:47
아이콘 1544
조회수 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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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도착해서는 근처 자전거 거치대에 묶어두었다.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자전거를 가지러 가보니 자물쇠는 끊어져있고,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 CCTV도 없어 자전거를 되찾기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A씨는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어떤 학생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A씨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학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출처부터 물어볼 것


도난 당한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하더라도 범인이라고 단정해 함부로 잡을 수는 없다.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진짜 범인에게 자전거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거를 무단으로 다시 가져놓는다면 본인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자전거의 출처를 물은 뒤, 자신의 자전거임을 증명하고, 되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A씨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도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이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것이라면 A씨는 학생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의 자전거임을 주장한다면 A씨는 도난 자전거가 본인의 자전거라는 분명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에는 끊어진 자물쇠도 증거가 되며, 평소 자전거를 타고 찍은 사진도 도난 자전거가 본인의 자전거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이 자전거 절도범일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전거가 도난 당한 이후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와 함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도난 당한 자전거가 멸실됐다면 자전거 금액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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