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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소송비용
- 2017-01-16 08:40:38
78
조회수
2,001
글쓴이 | 임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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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에 환불도움 요청을 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대행비에 대한 명목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외적인걸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대행비환불이 아닌 학비환불이 필요한 상태) 유정훈 변호사님께서 만약 소보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학원"이 아니라 "어학원"이고 "유학원"을 "통해" 계약을 한건 맞지만 "대행"을 해준건데... 유학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학비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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