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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서기 전 알아둬야 할 10가지
2015-02-24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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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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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01 보증을 부탁 받으면 직접 보증을 서기보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유한다.

 

02 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거나 전화로 보증을 설 경우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둔다.

 

03 보증기간을 확인한다.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04 채무자의 기본적인 신분은 물론,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05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본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06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한다.

 

07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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