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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다녀온 뒤 이별, 손해배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2015-01-27 11:21:37
아이콘 1852
조회수 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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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부 B씨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갈라서기로 합의했다. 연애할 때부터 A씨에게 여러 번 이별을 통보했던 B씨는 A씨가 거듭해서 구애하자 결혼까지 하게 됐으나, 분명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 결혼 한 달 전에도 B씨는 파혼을 요구했지만 양가 부모의 설득으로 결국 결혼식까지 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B씨는 A씨와 대화를 거부했고, 신혼여행지에서도 쇼핑만 하는 한편, 첫날밤에는 호텔에서 나가 다음날에 돌아왔다. 이에 A씨와 B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자메시지로 혼인관계를 종료했고, 한 달 뒤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전액 배상



이 사례에서 혼인의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신혼여행까지 간 B씨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박이나 사기로써 B씨에게 혼인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혼식에 소요된 예식장비, 드레스 대여비, 신혼여행비 등 약 8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신혼여행비에 대해 B씨는 A씨와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반액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혼여행비 역시 A씨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감안해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결혼 전 A씨가 B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도 결혼을 전제로 선물한 것이므로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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