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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2016-07-28 12:00:27
31
조회수
307
글쓴이 | 독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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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제가 일하는 종업원이였고 빌려준사람은 전전세로 가계를 하고 있는 사장이였습니다 2015년 4월17~9월1일 까지 수차례에 걸처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10월25일 변제하기로 했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뒤인 11월25일 까지 갚기로 했는데 또 갚지 않고 기달려 달라만 한후 계속 돈이없다고만 하며 시간이 흐르던중 제가 서울생활을 정리하게 되어 차용증을 2016년 2월에 받았습니다 (적는거 동영상도 찍음)차용증(변재일이2016년12월31일까지)을 적을때 5월달까진 힘들고 6월달부터는 100~150만원씩 변재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하지만 6월달에도 갚지안고 7월2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후 연락이안되자 서울을 올라가서 가계.집을 찾아갔지만 가계는 진즉 다른곳으로 옴겼고 집도 찾아갔는데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사했다고 합니다.변재일이 이번년도 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되고 가계도 옴기고 집도 정확히 이사간줄은 모르지만 이사갔다고 해서 전 변재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사기죄.등등 여태 이자도 안받고 믿어 주었건만 잠수를 타니 뒷통수 맞은거 같아서 미칠거 같습니다.제발 돈받을 방법좀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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