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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 2015-11-1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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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해마다 출근시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여 명에 달했다. 전날 술을 마신 운전자는 푹 자고 일어났고, 몇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신이 왜 단속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6시간 지난 후 운전해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방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술이 분해되는 시간은 마신 술의 양과 비례한다. 과학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실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소요시간은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이라고 알려졌다. 전날 술을 밤 10시까지 마셨다면 적어도 다음날 오전 6시 이후에 운전을 해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됐을 경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므로 도로교통법규에서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불복기간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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