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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2015-11-1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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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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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해마다 출근시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지난 9 14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여 명에 달했다.

전날 술을 마신 운전자는 푹 자고 일어났고몇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지만실제로는 혈액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자신이 왜 단속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6시간 지난 후 운전해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방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44)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술이 분해되는 시간은 마신 술의 양과 비례한다. 과학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실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소요시간은 최소 6시간최대 10시간이라고 알려졌다전날 술을 밤 10시까지 마셨다면 적어도 다음날 오전 6시 이후에 운전을 해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됐을 경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므로 도로교통법규에서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이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며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불복기간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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