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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7-01-16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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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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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재외국민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4.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유 불문하고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2. 가정법원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것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이혼사항을 확인하게 되며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교부 또는 송달하도록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이혼의사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게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할 것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한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이혼확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확인신청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거나 상대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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