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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15-04-14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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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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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소와는 달리 몸살이 걸린 느낌이 들고, 직장 동료가 감기가 아닌 결핵과 같은 큰 질병이면 어떡하나 걱정도 된다. 회사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동료에게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이러다가 자신이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누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사업주가 전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고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에서 A씨 직장의 사업주는 B씨가 감기를 다 나을 때까지 B씨와 다른 직원들을 위하여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이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해 감염이 됐을 때에는 감염된 직원이 직장 동료에게 감염됐음을 입증해 산재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염성이 큰 질병에 걸린
 B씨가 남에게 전염시킬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전염가능성을 알면서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동료에게 전염시켰다면 직장 동료는 B씨에게 미필적 고의로 인한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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