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직 권고 받았다면?
- 2015-01-14 17:26:38
1979
조회수
32,884
3년차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직 권고를 받았다. A씨가 평소에 하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때문이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준 ‘○○팡’ 게임에 중독돼 직장에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짬을 내어 조금씩 했지만, 자주 눈에 띄는 바람에 상사의 눈 밖에 났다.
이 사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A씨는 입사 초기 지각으로 인해 몇 번 시말서를 작성한 것 빼고는 성실히 근무를 했고, 최근 게임을 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업무는 빠뜨리지 않고 챙겼다. 근로자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비롯해 SNS, 투자, 쇼핑 등 각종 개인 업무를 볼 경우,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해고 당하는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무전념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가 포인트 노동법에 제시된 근로자의 의무는 크게 근로제공의무와 충실의무로, 특히 충실의무에는 명령준수의무, 성실의무, 직무전념의무, 비밀유지의무 및 겸업금지의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 사례에서 사업자는 A씨에게 위 의무 중 직무전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권유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봤다고 해서 혹은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해서 직무전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안전이 우선시되는 근무 환경이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서비스직인 경우, 사업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A씨가 근로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면, 권고 사직은 정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