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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 친권포기
- 2023-12-20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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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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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청주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모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모름 부모님이 해결하기 어려우셔서 자식인 제가 대신 상담신청 합니다. 아빠, 엄마가 이혼하신지 약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하실 때 아빠가 저희 남매 양육권을 가져오셨고, 당시 저희가 어린 관계로 엄마가 저희에 대한 친권포기는 안하고 남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엄마는 재혼하셨고 자녀도 있습니다. 최근 엄마의 친오빠 즉 저에겐 외삼촌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있어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작은이모께 연락이 왔습니다. 24년1월12일에 신청하기로 약속잡고 만나기로해서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빠, 엄마가 이혼하시고 외가쪽이랑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안보고 사는데도 이런 상속포기같은 일을 해야 할때마다 해결해야하는 일이 너무 골치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결혼을 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빚이 저희 아이에게까지 내려온다는 걸 알게 되어 아빠와 엄마에게 친권포기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고 저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 성인 자녀는 친권포기가 없다고 나오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외가쪽과 관여된 상속포기같은 일을 저희 남매와 제 가족으로부터 신경 관련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혼 하셨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떼면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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