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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의 이혼 강요 및 부부간의 합의서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2024-01-24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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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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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년 미만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시모의 이혼 강요 1. 시모의 권유로 23년 9월에 혼인신고를 올린 후,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 10월부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와중 얼마 전, 저와 남편이 다툰 것을 계기로 하여 시모가 일방적으로 저희의 결혼에 반대한다며, 저와 이혼하지 않을 시에는 남편과의 연을 끊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혼 준비 중이 었던 것들을 취소하며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혼할 의사가 없지만, 아직까지도 시모의 저와 저희 집에 대한 폭언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시모에게 위약금 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추후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 시모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을(남편)은 갑(저)에게 위자료 x억원을 배상한다. 또한, 갑과 을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을(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하고 갑(저)에게 자녀가 만24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0백만원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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