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16-02-03 15:10:19
아이콘 2138
조회수 41,010
게시판 뷰



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여행객 A씨는 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을 타고 돌어오던 중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 안내로 배 앞쪽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려 A씨는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로 떨어지면서 허리에 골절상을 입게 됐다.

여행사 측은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자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면서 탑승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한 후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 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판결은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형식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 따르면 여행지에서 물놀이 등을 할 때 면책약관에 서명을 했더라도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히 고지받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손해발생에 여행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무엇보다도 여행객 스스로 주의해 여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법무법인 명지
전승대 변호사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주식, 비트코인 투자실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이대로는 평생 집 장만을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든 2030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며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영끌족, 빚투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엄별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제약들이 사라지며 일상회복이 꽤 진전되며 그간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회식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이동량으로 인해 귀가전쟁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배달문화가 확산...

[이혼.가정]

다문화가정이혼,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조정이혼절차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어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이 늘어나며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는 커플도 많다. 하지만 서로 자라온 문화와 가치관, 환경이 다른 만큼 갈등을 겪는 부부도 많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사이이기에 ...

[이혼.가정]

협박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자연적인 현상인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에 대한 발언인 단순 경고와 달리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발언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nb...

[형사.범죄]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지하철성추행, 추행만으로 성립되기에
  인파가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은 늘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 불쾌감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짜피 서로 밀착해 있으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의 신체에 불미스러운 접촉을 한다해도 누가 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

[형사.범죄]

3자사기, 중고마켓 이용시 주의 필요
  요즘 조금이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중고 전자기기 등 잘만 찾아보면 새상품과 다름 없는 물건...

[형사.범죄]

성범죄 누명, 쓰게 생겼다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대면 성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가는 사회 분위기를 노려 동의하에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
    현재 경찰 측에서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등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규...

[형사.범죄]

스쿨존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X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있다.  해당 사건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

[형사.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

[교통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