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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17-01-16 10:39:46
아이콘 49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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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유책주의란 책임 있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그 동안 유책주의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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