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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16-02-03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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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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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여행객 A씨는 관광을 마치고 쾌속선을 타고 돌어오던 중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 안내로 배 앞쪽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려 A씨는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로 떨어지면서 허리에 골절상을 입게 됐다.

여행사 측은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자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면서 탑승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한 후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 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판결은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형식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 따르면 여행지에서 물놀이 등을 할 때 면책약관에 서명을 했더라도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히 고지받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손해발생에 여행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무엇보다도 여행객 스스로 주의해 여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법무법인 명지
전승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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