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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2015-01-12 16:27:28
아이콘 1389
조회수 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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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사례에서도 차주인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에서 떠나 있었던 사이, 절도범이 차를 절취해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차주인은 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여섯 번째 조항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기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위 사례에서 차량 절도범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고, 차주인은 사고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나 차주인이라고 해서 100%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차주인은 자신과 절도범의 각각 과실비율을 따져 절도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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