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2015-01-12 16:27:28
아이콘 1406
조회수 17,456
게시판 뷰



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사례에서도 차주인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에서 떠나 있었던 사이, 절도범이 차를 절취해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차주인은 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여섯 번째 조항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기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위 사례에서 차량 절도범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고, 차주인은 사고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나 차주인이라고 해서 100%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차주인은 자신과 절도범의 각각 과실비율을 따져 절도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기업법무]

블로그에 ‘음식 맛없다’고 올린 것도 명예훼손?
  20대 여성 A씨의 맛집을 다니며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취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문에 얼마 전부터 A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며칠 전 A씨가 갔던 한식집 음식이 가격대비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블로그에 자신의 ...

[형사.범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