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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모은 명함, 이직해 사용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까
2015-01-1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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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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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그간 거래처와 만나면서 모은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A씨는 명함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싶은데, A씨가 회사에 명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거래처와 주고받은 명함을 회사에 두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이 영업하며 얻은 명함을 개인 소유물로 여긴다. A씨가 동종업체로 이직해 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명함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영업비밀의 객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치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이에 따라 명함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A씨가 전 직장에서 모든 명함을 가지고 이직한다면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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