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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생활폐기물이 쓰러져서 주차된차 기스가 났습니다
- 2017-03-07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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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1
글쓴이 | kt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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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을 잘모르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자취방 이사를 가게되면서 유리를 집앞에 버린다고 내놓았는데 유리옆에 옆집사람이 차(폭스바겐 골프)를 주차했습니다. 유리가 넘어져서 깨지면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유리가 왜넘어진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버려논 유리라서 보상해야 하는줄 알고 전화번호 주고 블랙박스 영상좀 나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난 오늘 연락이와서 블랙박스영상은 녹화가 안되어있고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가니 80만원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견적서 요구하니 견적서는 경찰서 제출용도로만 발급이 된다고 그러고요. 저는 유리가 넘어지지않게 유리를 내놓고 넘어지지않게 받쳐놓기 까지했는데 넘어진점도 미심쩍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지..그리고 해야한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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