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 2016-11-14 11:44:05
2239
조회수
45,469
명절을 맞아 A씨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어지러운 집을 청소하던 A씨는 시어머니가 던진 걸레에 어깨를 맞았다. A씨 앞에서 A씨를 흉보는 것은 물론, A씨의 부모님, 아이들까지 험담하는 시어머니가 올해는 눈에 띄게 A씨를 구박했다. A씨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모든 시댁식구들이 A씨와 A씨의 아이들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정폭력 있을 시,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이는 직계존속 고소가 허용되면 가정문제로 고소가 남발돼 사회질서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고, 형도 가중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 A씨가 위자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는 상해진단서나 증거 사진 및 목격자 확인서,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