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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2015-05-12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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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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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간절히 희망한 나머지, 지원서에 학력이나 혹은 경력을 위조해 합격했다면, 이후에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고 해고를 통보할 수 있을까.

 

채용 시 입사지원자가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해 입사요건을 채워 합격한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판례에서는 학력 위조가 노사 간의 신뢰 형성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반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위조된 학력이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원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우선 입사면접 때 증명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학력을 위조해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록을 보고 성실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정직이나 시말서 등의 처분으로 해고를 대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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