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화장 좀 하고 다녀” 직장상사의 농담, 성희롱일까
2015-06-12 16:35:44
아이콘 1889
조회수 26,783
게시판 뷰



20
대 여성 A씨는 매일 직장상사가 하는 농담 아닌 농담에 회사에 다니기 싫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사무직이라 평소에 굳이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녔다. 그런데 일년째 되던 무렵부터 한 직장상사가 A씨와 친해졌다고 여기고, 매일 농담처럼 화장을 하면 디자인이 더 잘 나올 텐데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 여자인가라는 말로 A씨에게 말을 건넸다. A씨는 처음에 농담으로 여겨 웃으면서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농담의 정도가 심해져 불편해졌다.

 

이 상사는 A씨의 불편한 기색에도 계속해서 농담을 하는데, A씨는 이 상사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근로에 있어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나 근로자 중 한 명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직장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례의 경우, 직장상사가 A씨에게 여자라서 화장을 하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계속해서 불쾌감을 준다면 상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도 상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서비스업이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 사업주는 취업 규칙을 통해 복장을 규제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지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는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