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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2015-12-29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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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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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씨의 성희롱을 수개월간 겪다가 참지 못해 회사에 신고를 했다. B씨는 결국 보직해임과 정직 14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수개월 뒤 A씨는 기존의 전문성이 있었던 업무에서 회사 공통 업무로 업무가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B씨의 성희롱은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씨만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B씨의 언동이 사내메신저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주말 산행, 퇴근 후 술자리, 차량 동승 상태, 사내 카페, 회식 자리에서 있었다" "업무수행 사이에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사용자인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회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A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조치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인사팀 직원이 회사 내부에 A씨의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보아 회사도 A씨에게 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의 사무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756조에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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