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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2015-12-22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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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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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올린 것이라며 공고를 삭제했다.

 

이 기업을 제외하고도 많은 기업에서 채용공고에 업무와 관계없이 외모에 대한 조건을 넣는다. 또한 이력서에도 잘 나온 사진을 넣어야 하고, 면접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이야기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채용공고에 들어가는 외모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근로에 있어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국적이나 신앙,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혼인여부, 가족 내 지위, 임신 및 출산, 국적, 신앙, 신분과는 달리 외모는 법 내부의 차별 항목에 없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채용조건에 외모조항을 넣어도 괜찮을까.

 

법적으로 지원자가 이러한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근로감독관이 채용과정에서 차별대우를 적발하면 사업체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제지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처벌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외모조항을 넣어 공론화가 된 경우, 기업은 평판을 해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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