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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개인적인 약속은 취소해야 될까
2015-12-23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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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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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인 A씨는 상사가 갑작스레 한 공지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업무가 끝나고 전직원 회식이 잡혀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다. 이미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던 A씨는 난처해졌다. 상사에게 자신은 일정이 있다고 말해보았으나, 어서 취소하라는 핀잔만 들었다.

 

그러나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다. 만약, 회식에 빠졌다는 이유로 향후 업무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근무시간 외 지시사항 거절 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법정 연장근로시간까지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다.

 

연장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만약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을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면 회식한 시간만큼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회식에 대해서 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니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회식을 거절했다고 해서 업무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A씨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노동인권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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