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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길서 부상, 요양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15-01-12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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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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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많이 다쳤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이 꽁꽁 얼어붙자 평소 이용하는 차 대신 걸어서 출근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 일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김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출퇴근길에서 벌어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김씨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출근 방법 선택권 없었으므로 산업재해맞다.

 

이에 김씨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결과,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박형순 판사는 도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다니는 공장 통근 차량이 평소 출근 경로와 달라 김씨는 통근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고, 대중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자가용이 아니면 걸어가야 했다면서, 사고 당시 김씨가 출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업무 이외에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도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받은 수술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동경기나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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