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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주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2015-12-12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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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유명 셰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레스토랑 손님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다. 이 셰프는 SNS에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빈 테이블 사진을 올렸다.
단체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음식점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경우 음식점 주인은 예약을 한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음식점 예약도 계약의 일종 음식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장소로서 음식점 예약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계약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자가 승낙해 거래가 성립된 뒤에는 이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에 대해 음식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금액은 단체손님을 준비하며 들어간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이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음식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영업활동에 평판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체손님이 예약할 시에는 취소 금액을 공지하거나 미리 계약금을 받아놓는 것을 추천한다. 반면, 음식점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이나 관련단체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피해가 큰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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