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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유료 게임한 초등학생, 누가 결제해야 할까
2015-05-12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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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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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카드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 따끔하게 아이를 야단치고 하는 수 없이 결제했지만, 이번에는 액수도 크고 아이의 버릇을 고칠 겸 돈을 내지 않을 생각이다.

 

게임 결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소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물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부모가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에는 게임회사가 결제단계에서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아이의 게임 이용 시간이 게임이 금지된 야간 시간인 경우 등에는 게임회사의 과실이 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부모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줄 때 유료 결제를 제한하도록 통신사에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유료 결제를 하려고 한다면 부모는 평소에 카드나 자신의 휴대폰을 아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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