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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5-12-12 16:55:30
아이콘 2016
조회수 3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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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발생한 철도역사 안전사고는 총 2177건이며, 이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9%, 계단사고는 17%,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15%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지하철이나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발빠짐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지하철 이용 시 철도회사와 운송계약 성립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서울메트로(1/2/3/4호선)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와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이 철도회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나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운송계약을 맺은 철도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승객이 뛰거나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이용자 과실로 보아 철도회사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운송계약은 상법에 따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돼 사고를 당한 후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 판례에서 2008년 술에 취한 A씨가 운행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자 2014A씨의 유가족들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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