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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세금행정 때문에 증여취득세 더 냈습니다. 구제 방법은?
- 2023-12-09 18:40:09
12
조회수
254
글쓴이 | e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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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된 세금행정으로 증여취득세를 더 낸것 같습니다. 이후 증여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구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초 이 땅은 지목이 전(田)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지목을 대(垈)바꾼 뒤 증여받았습니다. 지목변경이 완료된 것은 지난 12월 5일입니다. 먼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궁금해서 관할군청에 문의했습니다. 세금담당 직원이 말하기를 새 공시지가 산정하는데는 한달 정도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안내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공시지가(새로운 대지 공시지가가 아닌, 밭이었을 때 공시지가)가 적용돼야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 6일 통화, 녹취본 있음) 그래서 서둘러서 12월 8일 증여서류를 작성하고, 군청에 증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당당자가 누국가와 한참을 상의하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공시지가 관련된 것이라면 에전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는 애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묵묵히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면서 선심쓰듯이 인근의 가장 싼 공시지가를 적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이었을 때 공시지가가 2만900원, 대지로 바뀐뒤 공시가격은 4만3300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세는 종전의 55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도세입니다. 제가 며느리서 1000만원만 공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세로만 18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 공시지가가 적용될 때의 예상 세금 37만원보다 무려 150만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습니다. 잘못된 세금행정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의신청, 조세심판소, 행정소송이 해볼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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