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행정기관 의료급여 종료처리 누락으로 인한 연장사용 질문 있습니다.
- 2024-01-16 17:48:22
7
조회수
96
글쓴이 | 없음_1 | ||
---|---|---|---|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 작성합니다 ㅠㅠ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혜택적용으로 회사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회사에서 의료급여 혜택이 23년 12월 자 종료 되었다고 건강보험으로 적용 한다고 전달 받았으나 원래 이런건지 모르겠으나 행정기관으로 부터 직접 전달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연락했는데 내용이 원래 19년도 8~9월에 종료 되었어야 했는데 누락이 발생해 23년 12월 까지 혜택을 적용 받은거 같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종료시점(19년도)부터 발생한 의료급여 혜택 및 건강보험에 대해서 몰아서 금액이 청구 될수도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쪽에서 누락이 발생해서 그러진 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 작성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행정사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