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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악취로 관람 중단, 티켓 환불 될까
2015-06-15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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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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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성이 영화관에서 다른 관람객으로 인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여성은 영화가 시작된 후,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계속 앉아있을 수 없었다. 냄새가 지속되자 여성은 참을 수 없어 관람을 중단하고 나와 직원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직원은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지 않냐며 티켓 환불을 거절했다.

 

화가 난 여성은 영화관 운영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또 한번 환불을 거절당했다. 자존심이 상한 이 여성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람들의 동정을 호소했다.

 

이 사례처럼 영화관에서 악취나 소음, 다른 관람객의 방해 등으로 인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관람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

 

피해 발생 즉시 직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할 것

 

영화관을 비롯해 공중을 대상으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는 영화 관람 전 관람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발생한 악취나 소음 등 관람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다른 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영화관은 다른 손님을 제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를 본 손님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관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현장상황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피해를 함께 입은 주변 관람객과 동시에 요청하면 환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 영화관에서 시설물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관람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치료비용과 일실수입,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영화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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