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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증여) 세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4-01-03 15:49:35
8
조회수
123
글쓴이 | 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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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12월말에 어머니께 토지를 무상취득(증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혹시 세금 감면 받을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세무사에게 맞기지 않고 제가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증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대상은 논농사를 하는 2필지 토지이고 취득세 약 250만원, 농어촌 특별세 약 14만원, 지방교육세 약 21만원 도합 세액합계 약 287만원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취득세 50% 감면이 된다는건 알고있지만 현재 어머니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로 되어있고, 과거 20년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경력이 있지만 2필지는 현재 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임차인이 매년 농사를 짓고있어 어머니 이름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납부한 세금에서 감면사항이 있다면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해준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에서는 비과세항목으로 감면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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