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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조항 해석
- 2024-01-27 08:57:33
3
조회수
18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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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관련 조항 해석에 관해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규정을 보면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6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1~4학년까지는 학기제로, 각 학기가 끝난 후 1학기 , 2학기 성적이 산출되고, 5학년의 경우 학년제로, 1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지 않고 5학년 2학기까지 마친 후 5학년 성적이 통합되어 산출됩니다.
따라서 5학년 1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요. 원래대로라면 5학년 2학기 장학금 신청에 있어서 직전학기, 즉 5학년 1학기의 성적을 반영해야하지만, 5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학년제이기 때문에 위의 국가장학금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성적, 즉 4학년 1학기와 2학기의 성적이 통합되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 문의해보니 1~4학년까지 학기제였다가 5학년만 학년제이기 때문에 5학년 1학기가 끝나고 5학년 2학기 장학금 신청에 있어, 직전학기인 5학년 1학기의 성적을 원래는 반영해야 하지만, 이 성적이 없기 때문에 4학년 2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장학재단의 해석도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따르면 학년제로 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직전 년도(4학년)의 성적을 합산해야 할 것이고, 학년제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학기(5학년 1학기)의 성적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4학년 2학기는 직직전 학기), 변호사님께서는 위 조항에 관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학교 혹은 장학재단 상대 소송을 제기했을때 승소 가능성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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