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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2016-01-27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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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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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듣자 몰래 가서 만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민법은 이혼 시 자의 양육책임과 관련해 당사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소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나 재혼을 한다는 이유로도 제한되지 않는다. 면접교섭권의 범위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짧은 기간 여행 및 숙박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부가 일방의 폭력이나 음주, 도박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녀가 그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두고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양육권이 없는 자가 기존에 아이를 데리고 있음을 기회로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유아 인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으나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아이를 데려올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직접강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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