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2019-05-20 11:14:22
아이콘 1868
조회수 44,302
게시판 뷰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저러나” 할 테고, 비교적 큰 사고의 경우엔 앞뒤 따지지도 않고 바짝 엎드릴 거다. 하지만 법적인 ‘상해’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






노란신호를 보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히 정지할 때가 종종 있다. ‘무슨 운전을 저렇게 험하게 할까’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있을 거고, 차량 운전자를 째려보며 지나는 사람이나 삿대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지는 보행자도 있을 거다. 그래도 일단 차량이 정지하면 다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저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A씨는 깜짝 놀라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이 일로 2주간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A씨는 운전자 B씨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B씨를 고소했다. 과연 B씨는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한 차량에 놀라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생겼더라도 이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운전자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이런 경우 B씨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 A씨에게 형법상 ‘상해(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A씨가 입었다고 주장한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신체 손상, 생활기능 장애, 건강상태 불량 등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해가 없으니 무죄라는 거였다. 



 


A씨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A씨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서다. A씨는 병원 치료도 받았다. 이 때문에 이 사안은 충분히 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물론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거나 하면 상해로 인정될 여지는 더 높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많은 이들이 “고작 ‘심장 두근거림’으로 무슨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까지 하느냐”고 반문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B씨를 기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이들도 있다. 상해냐 아니냐는 ‘딱 봐도’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다. 명백한 병명이 있는 상해라 하더라도 상해가 경미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허위로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상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A씨가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상해 유무를 따져본 건 합당한 과정이다.[※참고 : 상해 유무에 따라 피의자의 유ㆍ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도 달라진다.]

우리 법원은 병원이 발급하는 상해진단서를 대부분 인정하는 편이다. 전문의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달리 ‘가짜환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상해가 의심될 때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게 좋다. 피해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병원을 방문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기왕증(이미 증세가 있음)이거나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상해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상해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놓으라는 거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지하철성추행, 추행만으로 성립되기에
  인파가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은 늘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 불쾌감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짜피 서로 밀착해 있으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의 신체에 불미스러운 접촉을 한다해도 누가 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

[형사.범죄]

3자사기, 중고마켓 이용시 주의 필요
  요즘 조금이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중고 전자기기 등 잘만 찾아보면 새상품과 다름 없는 물건...

[형사.범죄]

성범죄 누명, 쓰게 생겼다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대면 성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가는 사회 분위기를 노려 동의하에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
    현재 경찰 측에서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등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규...

[형사.범죄]

스쿨존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X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있다.  해당 사건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

[형사.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

[교통사고]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얼마 전 출시한 유명 기업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뛰어난 줌기능과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로 전문가용 DSRL 못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네티즌의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첨단기가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

[형사.범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휴 맞아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술약속이 줄줄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5월에는 연휴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흥가, 주거지 연결도로...

[교통사고]

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nb...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

[형사.범죄]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