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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20-03-31 18:38:24
아이콘 129
조회수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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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2015. 7.경 처음 갑을 만나 같은 해 8. 10.에야 갑이 이혼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 갑과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원고가 같은 해 8. 31.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갑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갑을 처음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가정법원2015드단18035)

  하지만 별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별거기간이나 화해를 하려고 노력한 과정, 별거 중이였어도 부부의 만남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들이나 잠시 별거 하고 있었을 뿐임을 소명할 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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