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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
2020-03-31 18:45:41
아이콘 158
조회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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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상간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이라고 폭로를 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건으로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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