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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2020-03-31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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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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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실제 폭행은 단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사유가 되며, 부정한 행위보다도 강력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일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적용되어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거칠 필요 없이 요청할 수 있어 이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집에서 가해자를 퇴거하게 하는 등의 격리조치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이 금지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

또한 가해자가 이 처분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다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폭행의 증거를 모으는 것은 이혼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폭행을 당한 지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받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의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진료 기록에 작성된 내용만으로도 폭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시조치를 한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시는데, 폭행 부위, 폭행에 대한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행 뿐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두셔서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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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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