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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17-01-16 14:52:17
아이콘 43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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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는 등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제)할 경우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집행기관(부동산, 채권,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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