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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
2016-12-26 11:35:01
아이콘 61
조회수 1,060
게시판 뷰
분류 노무

이미지 출처: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 폰트 스웨거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금으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어느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주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라는 조항을 넣어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퇴직금 없다'라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유효할까요?


1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라고 기재가 되었어도, 해당 조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여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비정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4대 보험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유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신청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 후 3년간 행사하며 그 기간을 넘어가면 소멸
- 퇴직 사유 :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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