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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 요구
2016-12-05 14:10:23
아이콘 47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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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셋값으로 인해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은 비싼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수도권으로 내몰리거나 전세 매물을 찾아 헤매는 세입자들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전세난민에서 겨우 탈출했지만 계약기간 중 이사를 요구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어려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니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최소 2년의 기간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내에서 한 달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꼭 이사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 요구할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사를 요구하려면 2기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사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법적인 사실 등을 언급하여 이사를 갈 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여 이사를 종용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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