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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자보수
2016-12-14 13:58:18
아이콘 43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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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지은지 얼마 안 된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임대인은 어느 선까지 수선의무를  책임져야 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수도꼭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판결]
 

발생된 하자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하자 원인에 대한 진단서, 보수공사 견적서 등을 준비하여 임대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는데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비한 서류(사진, 진단서, 보수공사 견적서, 지출증빙서류, 내용 증명서, 기타 등) 등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 고의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차 기간 중 자연스러운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과실 또는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고장 낸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상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선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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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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