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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
2016-12-20 11:25:18
아이콘 36
조회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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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기타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1
의무기록지 확보하기
환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반드시 진료기록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만약 병원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혹시라도 진료기록이 조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환자가 직접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날짜, 시간, 시술 내용, 당시 환경, 기타 등)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 의사를 만나 진료상황이나 병원 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4 합의는 신중하게 하기
의료사고 소송은 쉽지 않고 그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상호간에 협의가 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멸시효 기억하기 
의료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고 발생한지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6 병원 변경도 신중하게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 검사 결과 기타 자료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며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추천하는 병원보다는 환자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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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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