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자전거를 소지한 채 지하철 탑승 가능 여부
2018-05-15 10:01:55
아이콘 42
조회수 829
게시판 뷰
분류 민사.기타
 

요즈음 여가 및 기타 레저산업이 발달하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설이 아직 미비한 곳도 많으며, 그 덕에 모든 곳을 자전거로 통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통해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 지하철 노선 혹은 시간대에 따라 자전거의 지하철 탑승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 탑승이 가능한 노선도 있지만 주말 중에만 탑승이 가능한 노선도 존재하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노선도 있는 등 각각의 노선에 따라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의 웹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미리 알아보고 타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탑승이 가능한 노선의 경우에도 역 내 혹은 열차 내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탑승도 금지되며 따로 설치된 경사로를 사용하거나 직접 들고 이동하셔야만 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