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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 이의신청
- 2024-04-29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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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다정이아빠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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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13일쯤 한통의 문자를받고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설 비트코인회사인데 계조이체를해줄 업무볼사람을 구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카톡으로 민증올리고 계좌올리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더군요 입금된 내역을 캡쳐해서 텔레그램 방에올리면 계좌번호랑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체를하라고 하더군요 몇개 안되는계좌에 계속 입금하라했으면 좀 의심해볼만한데 이게 금액이 적게는 만얼마 몇십만원 몇백 끝자리 일원단위까지 보내라하니까 정말 비트코인 거래소인줄 알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에따라 사고파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었죠 한20여일 그렇게하다가 갑자기 계좌가 정지된겁니다 알아보니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더군요 그후로 열군데가 넘는 경찰서에서 제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고 있구요 조사도 한번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민사소송 한건이 들어온겁니다 알고보니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자한테 속아서 1억넘게 송금을한겁니다 그중 한개의계좌는 제것이구요 제딴에는 소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안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사람을 속인게아니고 다른사람이 속여서 저의 계조로 입금하도록 유도한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왜 민사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모르고 그렇게한건데 말이죠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와같은 내용으로 소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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